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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0년 9월 1일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 안내
날짜2020-09-03조회수 1716

안녕하세요:)

스토리앤미디어 운영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 이전에 체험하셨던 리뷰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앤체험단의 회원분들께서는 하기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본문 첫 부분 혹은 끝 부분에 스폰서 배너 부착

인스타그램

본문 첫 줄, 첫 번째 해시태그에 #협찬 문구 삽입

365프리

본문 첫 부분 혹은 끝 부분에 스폰서 배너 부착

구매평

본문 첫 부분 "협찬" 문구 삽입

 
<적절하게 표시된 예>
- 인스타그램 업로드 예시 

 

인스타예시.jpg

 

- 블로그 포스팅 (상단 또는 하단) 예시

 

배너문구.jpg

 

 

 

배너문구1.jpg

 

- 스마트스토어 & (자사) 쇼핑몰 (상단) 예시
 

 

제품_후기평 예시 이미지.jpg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
1. 인플루언서가 OO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OO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시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2.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표시광고법을 준수하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준수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리뷰의 경우 수정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